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의회는 22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 도의회는 조직·예산권의 집행기관 종속이 독립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 국회에 지방의회법 조속 심사와 연내 제정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이 집행기관에 종속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도의회는 22일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성명서에서 국회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제정을 요구했다.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반영하려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 등에 분산돼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과 예산 편성,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도의회의 판단이다.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피감기관인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구조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별도 법률을 제정해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독립적 법적 기반 마련 ▲지방의회법 제정 절차의 조속한 추진 연내 법안 제정 등 국회에 대한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박준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지방의회의 오랜 요구에 응답해 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경남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연내 입법을 위해 역량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