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3명이 10일 서울시설공단 상대 소송 첫 변론을 앞뒀다
- 피해자들은 공단에 각 30만원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공단이 유출 사실을 2년간 알리지 않아 늑장 대응 논란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들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11월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단독 안민주 판사는 오는 11월 10일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3명이 서울시설공단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공단에게 각 30만원의 위자료와 유출시점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앞서 2024년 6월 28~29일 따릉이 앱 이용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10대 해킹범 2명이 따릉이 서버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사고 관련 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개인별 유출 항목을 확정하고 21일부터 유출 대상 시민 약 462만명에게 개별 문자와 홈페이지 안내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피해가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야 유출 사실과 보상안 등을 알렸다며 늑장 대응이라는 논란이 커졌다.
대리인단은 "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당시 인증토큰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한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공단이 개인정보유출 정황을 약 2년 동안 은폐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