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헌법재판소는 22일 존속살해죄 가중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 헌재는 가족 신뢰 훼손을 이유로 평등·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부모 등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을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부분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존속살해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규정했으나 1995년 형법 개정으로 '7년 이상의 징역'이 추가됐다. 당시 조항 폐지 주장도 나왔지만 존속에 대한 범죄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지됐다.
이번 사건 청구인은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아버지에게 처방약과 치료식, 물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은 부모를 살해했다는 신분관계만으로 형을 가중하면 범행 동기나 가정폭력 피해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기 어려워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직계존속 살해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출생과 양육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별한 유대와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반 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각각 징역 5년과 7년으로 차이가 크지 않고,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사유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나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마은혁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부모의 장기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른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앞서 2013년 7월에도 존속살해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다수의견은 존속살해가 일반 살인죄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1995년 형법 개정으로 법정형의 격차가 줄어 양형 불균형 문제도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