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22일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상고심 심리를 진행한다
- 김 여사는 1심 징역 7년에서 항소심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2부가 맡게 됐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 등과 관련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있다.
또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서씨로부터 고가의 손목시계를 받은 부분 등은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의 대가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5년으로 낮아졌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 필요성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 따른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3대 의혹 사건은 지난 4월 28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쟁점을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심리를 이어갔다.
이에 특검팀은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 전 상고심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별도로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