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철현 의원은 22일 영농형 태양광 입지 제한을 비판했다
- 시행령안대로면 12개 시도 농업회사법인 참여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 송미령 장관은 사업 범위 확대와 지방정부 협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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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간척지 중심 제한…12개 시도 사업 불가"
송미령 "지역에 발전수익 남기려는 취지…확대 검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가능 지역을 제한한 시행령안을 두고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간척지 중심의 제한으로 상당수 지역에서 농업회사법인의 참여가 막힌다는 주장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발전수익이 지역에 남도록 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하면서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와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관련 시행령안의 사업자별 입지 제한을 점검했다.

주 의원은 법률이 농업인과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을 사업 주체로 정하고 재생에너지지구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행령안은 농업회사법인의 참여 지역을 지나치게 좁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안대로라면 국가 간척지가 없는 12개 시도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 간척지가 있는 지역도 참여 범위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전남의 전체 간척지 약 4만5000헥타르(ha) 가운데 국가 간척지가 약 23%인 1만681ha에 그친다며, 22개 시군 중 7곳에서만 사업이 가능하고 나머지 15곳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법률에 이미 주민 의견 수렴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절차 등이 마련돼 있어, 사업 가능 지역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주변 경관과 생태계 보호, 농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등에 지장이 우려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부지 면적과 발전용량 등 사업 규모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임체계를 벗어난 행정편의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당초 발전수익이 지역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의도였다"고 답했다.
이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방공기업이나 농·수협 등 공공단체가 일정 지분 이상 참여하는 경우라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지역의 건의가 있다고 전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지방정부와도 의논하겠다"고 답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