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모 씨가 22일 첫 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전씨는 지난달 노원구 기원에서 말다툼 중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 재판부는 양형조사 후 다음달 19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기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지난달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지인 사이인 6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전씨는 음주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전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양형 조사를 실시하고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전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9일 10시20분에 열린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