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정훈 의원은 22일 일성여중고 폐교 위기 해소 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교육감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허용했다
- 교육감 시설에 공유재산 활용과 교육부 감독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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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여중고 폐교 위기 해소하고 학습권 보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마포구 일성여자중고등학교의 폐교 위기를 해소하고 만학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직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개인 설립자에게 의존해 온 만학도 교육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전 개인이 설립한 시설은 설립자가 사망한 이후 재산 출연 부담 등으로 법인 전환이 어려울 경우 폐쇄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일성여자중고등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여성 만학도들이 중·고교 과정을 이수하는 평생교육시설로 오는 2028년 2월 폐교를 앞두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상태다.
개정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에 교육감을 추가하고, 시설 설치·운영 시 폐교재산이나 학교 유휴시설 등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또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시설을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해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정훈 의원은 "일성여중고는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이 다시 꿈을 이어가는 소중한 배움터"라며 "설립자가 세상을 떠났다고 만학도들의 배움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이 배움의 기회를 이어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만학도들이 학교가 문을 닫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