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가 22일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우주항공·양자를 추가했다.
- 우주항공은 위성·달 경제·발사체, 양자는 컴퓨팅·암호통신 등이 해당한다.
- 금융위는 12월 1일까지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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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에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이 새로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 7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을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지원대상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AI), 백신, 미래형 운송수단, 수소, 콘텐츠, 핵심광물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발표 이후 1차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을 추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주항공 분야는 위성,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 등이, 양자 분야는 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등이 해당한다.
금융위는 의견수렴을 마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