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22일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발표했다
- 교육 실시율은 99.9%였지만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8472건으로 늘었다
- 재발방지대책은 모두 제출됐으나 1267건은 법정 기한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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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부진기관 181곳…피해자 보호·기관 책무성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이 99.9%를 기록했지만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사건별 재발방지대책은 모두 제출됐으나 15%는 법정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차관회의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1만8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등 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99.9%로 3년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종사자 참여율은 전년보다 0.4%포인트 오른 94.6%로 8년 연속 상승했다. 기관장 참여율은 99.8%, 고위직은 95.5%였다.
학생 참여율은 90.6%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대학생 참여율은 61.1%로 전년 58.7%보다 2.4%포인트 올라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교육 실시율과 참여율이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2023년 5154건에서 2024년 8296건, 지난해 8472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재발방지대책 제출 대상 사건 8472건은 모두 대책 제출을 마쳤다. 다만 사건 발생 인지 후 법정 기한인 3개월 안에 제출한 사건은 7205건(85.0%)이었고, 나머지 1267건(15.0%)은 기한을 넘겼다.
폭력예방교육과 방지조치 기준에 미달한 부진기관은 181곳으로 전체의 1.0%였다. 전년 195곳보다 14곳 줄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 60곳, 지방자치단체 56곳, 공직유관단체 54곳, 국가기관 11곳 순이었다. 학교 부진기관 60곳 중 54곳은 대학이었다.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로 명단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강원 인제군의회와 부산 사상구의회 등 2곳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부진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와 교육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맞춤형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 방식은 종사자의 경우 비대면이 56.9%로 대면 43.1%보다 높았다. 학생은 대면교육 비율이 74.6%였으나 초등학교 85.8%, 중학교 70.8%, 고등학교 61.7%, 대학 52.3%로 상급학교일수록 낮아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관계 부처에 피해자 보호와 기관 책무성 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사건 발생 시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한편, 기관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앞으로는 교육 이수율 중심의 관리에서 나아가 성평등과 인권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사건 발생기관 모두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일상과 조직문화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력예방교육이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