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울진군은 21일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시설을 강제집행으로 회수했다
- 법원은 궤도 4.8km와 정류장 4곳, 차량 62대를 인도했다
- 울진군은 안전진단과 정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울진군, 차량·궤도 등 시설물 정밀안전진단·개·보수 착수....운영 용역 발주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울진군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2024년 10월 30일, 전 위탁 운영 업체에 의해 무단 점유된 지 720일 만이다.
죽변 스카이레일 정상 운영을 위한 울진군의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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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울진군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죽변 해안스카이레일'의 굳게 닫힌 출입문을 해체하고 부동산 등에 대한 시설 인도(명도) 강제집행을 수행했다.
강제집행 대상은 궤도시설 왕복 4.8km와 정류장 4개소, 차량 62대 등이다.
◆ 법원 강제 집행으로 울진군, 내년 상반기 정상운영 탄력
이번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죽변 해안스카이레일'의 정상 운영을 위한 울진군의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울진군은 시설 인도와 함께 스카이레일 차량 보수와 정비, 정상 가동을 위한 안전성 검사,운영 용역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울진군은 이날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시설물 일체를 온전히 회수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차량과 궤도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설비 개·보수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울진군은 장기간 관리 공백 속에 방치된 차량을 전면 분해 정비하고, 집전레일 절연 성능 강화와 최신 스마트 관제 시스템 등 운영체계를 재구축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는 '무결점 안전 운영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쯤 정상 운영을 위한 용역 발주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상 운영에 들어가면 차량 운행 정비 등 전문 분야는 위탁하고 관리 전반은 직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죽변 해안스카이레일이 정상 운영에 들어가면 그동안 침체됐던 죽변 지역의 시장경제 활성화는 물론 울진군의 해양 관광 이미지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울진군, 정상운영 위한 법적 대응 '총력'... 소송 3건과 신청 1건 '종지부'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은 2024년 10월 30일자로 위·수탁 계약 기간이 공식 종료되면서 재계약 등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기존의 수탁업체인 ㈜스카이레일 측은 울진군의 계약 종료에 따른 재계약 불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약 2년여 동안 시설물 인도를 거부한 채 무단 점유를 이어왔다.
울진군은 군민의 공공 재산권 회복을 위해 법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스카이레일 측이 2024년 8월 1일 제기한 '위수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울진군은 2년여간 법적 대응에 주력해 왔다.
또 울진군은 2024년 11월 1일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해 2년여 만인 2026년 9월 30일 ㈜스카이레일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 승소했다.
㈜스카이레일 측이 울진군의 시설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에 불복해 제기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2026년 10월 21일 법원이 '인도 강제집행'을 시행하면서 종결됐다.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관련 법적 다툼은 울진군이 전부 승소하면서 사실상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여기에 울진군이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 처분에 맞서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울진군은 계약 종료 후 무단 운영에 따른 변상금 15억6800만 원을 업체에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군 문화관광과 김병성 팀장은 "법적 다툼으로 인해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운영이 장기간 표류하는 등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엄정한 강제집행으로 시설물을 신속히 인수해 단 하나의 위험 요인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보수와 정밀 안전 검증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이 정상 운영돼 동해안의 명품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