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성훈 의원이 21일 소비자 분쟁조정 적체와 사업자 거부 문제를 지적했다
- 소비자 분쟁조정 미처리 사건은 1만1114건으로 60% 이상이 6개월 넘게 계류했다
- 올해 불성립 사건 93.8%는 사업자 거부로 소비자 피해구제가 막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년 넘게 걸린 조정 올해 2670건…작년의 2.5배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분쟁조정 제도가 사건 적체와 사업자의 조정 거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리를 기다리는 사건이 1만1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60% 이상은 6개월 넘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기다린 사건도 1400건에 달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소비자 분쟁조정 미처리 사건은 총 1만1114건이었다.

이 중 처리기간이 181~365일인 사건이 5581건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했다. 366일 이상 미처리 사건도 1404건(12.6%)이었다.
이미 처리가 끝난 사건에서도 장기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분쟁조정 신청부터 결정까지 1년 이상 걸린 사건은 2022~2024년에는 없었지만, 지난해 1071건 발생했다. 올해는 8월까지 2670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의 약 2.5배에 달했다.
문제는 오랜 기간 기다려 조정 결과를 받더라도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8월까지 조정이 불성립된 993건 가운데 사업자 거부에 따른 사건은 931건으로 93.8%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전체 불성립 사건 1175건 가운데 1096건(93.3%)이 사업자 거부 때문으로 조사됐다.
분쟁조정은 소비자가 사업자와 직접 해결하지 못한 피해를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제도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겠다고 문을 두드렸는데 1년 넘게 기다리고, 어렵게 조정까지 받아도 사업자가 거부하면 끝나는 구조라면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