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일연 권익위원장이 21일 오세훈 시장 고발 가능성을 밝혔다
- 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은폐와 자료 파기 의혹을 제기했다
- 정 위원장은 신고자 보호 신청 시 조사 후 보호조치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할지 묻는 질의를 받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가 인정된다면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제59조는 특별시장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면 권익위가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문구를 정확히 보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강행규정인데, 오세훈 시장도 이 요건에 충족되면 위원회 명의로 고발하겠냐"고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박제조업체 가덕중공업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간부와 브로커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이 서울시 조사 과정에서 무마됐다는 의혹을 반복 언급했다.

한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보고 이후에 수사 의뢰가 보류되고 자료 파기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며 "당시 감사위원장은 자료를 다 파기하라고 했지만 실무자들은 파기했다고 말하고 자료를 보관하기로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누가 무엇을 없애라고 지시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며 은폐 의혹을 반박한다. 그런데 감사청구서를 확보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부보고서에 했던 3억2000만원의 금전 제공 진술과 SH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이 빠졌다"며 "부패행위의 핵심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형식적 감사청구만으로 신고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지 않다"고 했다.
한 의원은 권익위가 권익위가 서울시의 신분보장 조치를 바로 해야 된다고도 당부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신고자 보호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해 보호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도 "오세훈 시장은 지난 15일 행안위 국감에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 작성필지 확인하면 조사하면 다 나올 거다, 업무수석이 누구인지 밝혀라 이러면서 신고자 색출을 예고했다"며 "이는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오세훈 시장은 19일 국토위 국감에서 신고자가 감사실에서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전출된 직원이라며 신고자 신원을 밝혀내서 공개했다. 이 또한 법 위반"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인의 은폐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신고자의 인사 문제와 직원 갈등을 거론하고 동기가 불순하다, 자료를 반출했다는 식으로 신고자를 비난하면서 신고 내용의 신뢰를 훼손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8월 권익위에 접수된 이번 사건 관련 부패신고 조사 현황과 관련해 "지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018년 대북 확성기 납품 비리 신고사건의 공익신고자가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 된 일을 언급하면서 서울시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