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영숙 의원은 19일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 조례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남성공무원에게 배우자 시술마다 2~4일 휴가를 허용했다
- 난임치료 부부의 신체적·정서적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성공무원 매 시술당 2~4일 휴가
부부의 정서적 지지와 부담 경감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난임치료 시술에 배우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동행휴가 근거를 신설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19일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동행휴가 근거를 신설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감 소속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난임치료 시 매 시술마다 2~4일 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난임치료 전반의 과정에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휴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난임 치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함께 배우자가 시술과 관련 진료에 동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남성공무원에게 정자 채취일 1일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본인의 시술을 위한 휴가와 별도로, 배우자의 난임 치료 매 시술마다 2~4일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 휴가를 신설했다.
이 의원은 "난임치료는 부부가 함께 겪고 서로 의지해야 하는 과정인 만큼, 실제 치료 현장에 함께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라며, "배우자가 곁에서 치료 과정을 함께하고 신체적·정서적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휴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대응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난임치료 부부를 지원하고 나아가 민간 영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