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는 21일 상반기 지방규제 개선 과제 1117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 중앙부처는 이 가운데 120건을 수용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생활불편 해소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지역산업 규제를 중점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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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소상공인 규제 완화 추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민생·지역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 1117건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120건은 관계 부처가 개선 필요성을 수용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총 1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5건보다 302건(37.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가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과제는 일부 수용을 포함해 120건으로, 전년 동기 88건보다 32건(36.4%) 늘었다.
분야별로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21건, 서비스산업 9건, 사회적 약자 애로 8건, 생명·안전 보호 7건, 신산업 7건, 지역 전통산업 4건 순이었다.
행안부는 올해 국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생명·안전 보호, 사회적 약자 애로 등 4대 민생 분야와 서비스산업, 신산업, 지역 전통산업 등 3대 지역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남아 있는 자치법규를 집중 정비하고 있다.
등록 후 5년이 지난 지방 규제 2만7658건을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지방정부별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 광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25개 점포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했다.
부산시는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면적 기준을 70㎡에서 50㎡로 낮춰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 부담을 줄였다.
충북도는 공공시설 매점 관련 조례에서 15㎡ 이하의 면적 제한을 삭제해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 지원 기회를 확대했다.
부산 중구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 동의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감염병 관리 시설 설치 시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는 상위 법령의 특례를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한 법령 개선도 추진 중이다.
서울 광진구는 신탁 방식으로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준공 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어려운데도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해 사업자 부담과 사용승인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를 건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보증 가입 시기를 사업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경기 파주시가 건의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전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수용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위해 권역별 실무회의도 확대하고 있다. 상반기 6개 권역에서 125건의 과제를 검토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5개 권역, 41개 지방정부의 건의 과제 60건을 대상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올해 총 7차례 회의를 열어 심의 8건과 보고 13건 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자치법규 개선 과제의 정비 상황을 점검하고, '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의 삶과 가깝고 현장에 밀착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그 중요성과 체감 효과가 더욱 크다"며 "지역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개선이 이뤄지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합리화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