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2일 군사법원 1심 사건의 서울고법 항소심 기록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 형사전자문서법에 군사법원법이 빠져 전자소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 기록 열람 지연과 업무 부담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군사법원 1심,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군·민간 법원 전자기록 연계 시스템 미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은 사건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으로 넘어갈 때 재판기록을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재판 기록 전자화의 근거 법률인 형사전자문서법에 '군사법원법'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증거기록 열람·등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소송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형사전자문서법 적용 대상에 군사법원법을 포함시키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군사법원 1심→서울고법 항소심…"기록 연동 안 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전자문서법)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공소장·조서·증거 등 형사사법 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형사전자소송은 2025년 10월 10일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있다.
형사전자문서법 제3조는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과 이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을 적용 범위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법원법은 법률 목록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렇다보니 군사법원 1심 재판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기록이 연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군사법원법 제10조에 따르면 군사법원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이 심판하며, 이를 담당하는 법원은 서울고법이다. 2022년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군사사건 항소심 관할이 민간 법원으로 이관됐다. 1심과 항소심을 맡는 법원이 다르지만, 두 법원 사이에 재판기록을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군사경찰·군검찰·군사법원의 정보체계를 통합한 '차세대 군 사법정보시스템'의 전면 전력화를 지난 8월 완료했다고 밝혔다.
새 시스템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공소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수기 업무를 전산화해 중복 행정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 안내하는 전자통지 서비스도 도입했다.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제도도 반영했다.
다만 군 내부 사법기관의 정보체계를 통합하는 것과 군사법원에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법무법인 LKB평산 전익수 변호사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은 전자소송으로 가기 전 민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같은 군 사법기관 통합체계를 만든 것"이라며 "전자소송은 이 시스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별도 시스템 구축 등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실효성 있게 전자문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군사법원은 법적으로 형사전자문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군사법원 재판은 과거 방식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법원만 전자소송을 도입하고 군사법원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 두 기관 간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군사법원에서 1심을 받은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넘어가는 항소심 단계에서 기록이 연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형사전자문서법 적용 대상 법률에 군사법원법을 넣어야 한다"며 "법에 들어가야 군사법원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국회 예산을 신청할 근거가 생긴다"고 했다.
법원 간 전산시스템 연계 문제는 해외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0년에 발간한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보고서는 싱가포르 하급법원의 통합형사전자소송시스템(ICMS)과 대법원의 통합전자소송시스템(iELS) 사이에 연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싱가포르에서는 항소심으로 사건이 넘어갈 때 기록을 전송하는 시스템이 없어 하급법원이 별도로 파일을 복제해 대법원에 전달해야 했다.
군사법원 기록이 전자로 넘어오지 않으면 항소심 법원은 종이기록과 전자기록을 함께 다뤄야 한다. 이 같은 병행에 따른 업무 부담은 민간 형사재판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기록을 출력한 뒤 다시 전자문서로 만드는 절차가 반복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형사재판의 경우) 아직 종이와 전자를 병행하는 기간이어서 직원들이 기록을 출력해 일일이 손으로 마킹한 뒤 다시 스캔을 떠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같은 일을 두세 번 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지면서 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하 변호사는 "열람·등사 신청이 밀려 재판 전에 자료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법정에 가 기일을 미뤄야 하는 경우가 꽤 있다"며 "다음 기일은 한두 달 뒤에 잡혀 구속 피고인처럼 급박한 사람에게는 큰 불이익"이라고 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