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송파구 빌라 1층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55분경 동부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 18일 새벽 12시 37분경 문정동 6층 빌라 1층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화재로 주민 8명이 연기 흡입 등 경미한 부상을 입고 차량 3대가 전소됐다.
A씨는 해당 빌라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의 딸로 범행 당시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어머니가 폐지 수거 일을 하는 것이 싫어 술을 마시고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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