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태백시는 20일 스마트축산단지 45ha 추진 입장을 밝혔다
- 삼척 범대위는 토지 사용권과 산지 규제를 들어 백지화를 요구했다
- 사업구역의 규제 중첩과 인허가 절차 확인이 남은 쟁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태백시 "단일 필지 일부 규제…한우 공모에 유리한 부지로 변경한 것"
강한 결론과 조건부 분석 혼재…실제 사업구역·협의 결과 대조해야
[삼척·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태백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삼척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삼척 범대위는 식수·생활환경 영향과 입지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사업 전면 백지화와 조건부 선정 철회를 요구한다. 반면 태백시는 산업 육성과 첨단 환경시설 도입을 강조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은 갈등의 경과, 사업부지의 법적 쟁점, 환경대책과 남은 과제를 3회에 걸쳐 짚는다. <편집자주>
강원 태백 스마트축산단지의 입지 적정성 논쟁이 전체 필지와 실제 사업구역을 구분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태백시는 상사미동 산 65-2번지가 189ha 규모의 단일 필지이며 일부 구역에 산림 관련 규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추진계획에 제시된 사업면적은 약 45ha다.
범대위는 지난해 보고서가 같은 지번의 부적격 의견과 계획 포기를 권고했다며 재추진 근거를 요구했다. 시는 과거 한우 사업의 조건을 현재 산란계 사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삼척 범대위가 제시한 문서의 제목은 '스마트 축산단지 개발 인허가 관련 법률 검토 보고서'다. 표지에는 대상지 '태백시 상사미동 산 65-2'와 ㈜진저티프로젝트가 표기돼 있다. 보고서는 2025년 스마트축산단지 공모 선정을 위한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상사미동과 황지동 대안 부지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상사미동 부지의 가장 직접적인 문제로 제시한 것은 토지 사용권이다.
보고서는 대상지를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 국유림으로 설명하면서 산림청이 대부·양도·매각을 거부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사업 주체가 부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근거가 된 산림청 회신 원본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진입로도 장애요인으로 다뤘다. 당시 계획된 신규 도로에는 삼척시의 행정적 허가와 산림청·국토교통부 소관 토지의 사용 승인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종합 결론에서는 상사미동 추진 위험을 '실패 확정' 수준으로 표현하고 계획을 폐기한 뒤 황지동 대안 부지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문서에 담긴 작성자의 평가이며 인허가 기관의 최종 불허 처분을 뜻하지는 않는다.
또 산지 관련 본문은 산림청 시스템을 통한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대상지가 보전산지, 특히 공익용산지로 지정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용도지역도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로 분석했다. 태백시 조례와 관련해서는 강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표현이 사용됐다.
백두대간 관련 검토는 핵심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와 완충구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나눠 설명했고 가축사육제한구역도 실제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적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만으로는 해당 필지 전체가 특정 보호구역에 포함돼 모든 축산시설 설치가 금지된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산지관리법령도 산지의 구분과 행위 유형에 따라 허용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어 실제 지정 현황과 시설 종류·규모, 중첩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심우성 태백시 축산과장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논란이 된 보고서는 2025년에 작성됐다고 확인했다.
태백시의 반박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우 사업의 예정지를 황지동 예수원 부지로 바꾼 이유는 초지가 조성돼 있고 실제 소를 사육해 공모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우 사업은 이후 입주 기업 확보 등의 문제로 최종 선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심 과장은 부적격 사유 때문에 부지를 옮긴 것이 아니라 더 유리한 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에 변경 사유를 기재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이 설명은 부지 변경의 선후관계에 관한 시의 추가 해명이다. 보고서가 어떤 자료와 과업에 따라 작성됐고 시가 어떤 판단으로 이를 접수·활용했는지는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검토 요청 및 최종 성과품, 관련 결재문서를 대조해야 한다.
태백시는 189ha 단일 필지 중 일부에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보전산지 등 규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여건과 계획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확인해야 할 것은 약 45ha의 사업구역이 규제지역과 어떻게 겹치는지다. 축사뿐 아니라 계란 집하·가공장, 분뇨처리시설, 관제·교육센터, 진입로와 관로의 위치도 포함된다.
토지 사용권의 현재 상태도 중요하다. 지난해 보고서는 산림청의 거부를 기재했지만 현재 시 자료는 토지 사용과 법적 요건을 확인하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삼척 범대위는 성명에서 상사미동 계획 포기 권고 뒤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와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축종 변경만으로 토지와 개발 인허가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보고서는 한우 사육 여건뿐 아니라 토지 사용권과 산지전용, 용도지역, 진입로 등을 다뤘고 젖소와 양계시설의 이격거리를 함께 설명했다.
태백시는 현재 사업이 국가적 계란 수급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산란계 공모사업이라며 목적과 추진 구조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업 성격의 차이가 구체적인 입지 요건과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별도의 법적 근거와 협의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