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 농해수위는 20일 산사태 취약지역 제도를 점검했다
- 지난해 산사태 2637건 중 90%가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했다
- 산림청은 위험도·거주 여부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에 착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승환 "인명피해 예방 취지에도 사각지대 발생"
박은식 "취약지역 명칭·관리체계 재설계 착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산사태의 약 90%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현행 지정·관리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을 지정하면서도 실제 피해 현장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면 제도 설계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사태 위험도와 주민 거주 여부에 따라 관리 대상을 세분화하고, 예방공사와 예산 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은식 산림청 청장은 취약지역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설계에 착수했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과 예방사업이 실제 위험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 2637건 가운데 취약지역에서 발생한 비율이 9.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약 90%는 지정된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주민 반대 등으로 지정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사례와 근거를 제시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방공사와 취약지역 지정 사이의 관계도 문제로 제기했다. 조 의원은 사방댐과 사방공사 등 산사태 예방사업의 절반 이상이 취약지역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취약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곳에 사방댐을 설치할 수도 있다며, 공사 위치 자체보다 위험지역의 분류와 예산 지원체계가 명확한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약지역 외에도 예방이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구분해 체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 청장은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도 1·2등급 지역 가운데 민가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산간오지의 고위험 지역이 제외돼 전체 산사태 중 취약지역 발생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산간오지의 제외만으로 제도의 한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취약지역 지정과 공사 예산이 맞지 않는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정제도 자체에 근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위험도와 거주 여부, 투자 우선순위를 구분해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반복적인 검토 답변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근본적인 재설계 작업을 시작했다"며 "산사태 취약지역의 명칭도 바꾸고 위험지역을 나타내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