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 을지로위와 인쇄업계가 20일 제지사 가격담합 피해 대책을 촉구했다
- 인쇄용지 가격은 4년간 평균 71% 올라 업계 피해액이 5200억원을 넘었다
- 피해업체들은 집단소송제와 구제기금, 세제·설비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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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피해구제기금 신설 요구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와 인쇄업계가 제지 대기업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 피해 구제와 산업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와 이강일·송재봉 의원,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및 11개 지방조합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지 대기업의 가격 담합으로 직격탄을 맞은 전국 2만여 중소 인쇄사업자와 6만 8000여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약 4년간 이어진 제지 대기업들의 가격담합으로 인해 인쇄용지 판매가격이 평균 71% 급등했으며, 인쇄업계 전체 피해액은 52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원가 상승분을 납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4000여 곳의 중소 인쇄업체가 폐업 위기로 내몰리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제지 대기업이 상생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고없이 가격을 재인상했다"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재결정명령마저 집행정지 신청으로 중단되면서 영세 인쇄 업체들은 왜곡된 가격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업체와의 공정위 조사 자료 공유, 집단소송제 도입, 손해액 추정제도 마련, 피해구제기금 조성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요구했다.
이강일 의원은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상습 담합 기업 퇴출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구제기금 신설, 세제 혜택 및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공공조달 표준단가 현실화, 디지털·친환경 설비 전환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윤중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담합 적발 이후에도 인쇄용지 가격이 담합 이전인 2020년보다 여전히 34%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업계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제지업계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 통보로 상생협약의 취지가 훼손되고, 공공조달 계약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이 미흡해 인쇄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장선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위가 약 33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자진신고감면제도(리니언시)로 약 1942억 원을 감면해 준 반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중소 인쇄업체에는 단 1원의 보상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피해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