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수력원자력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법령 위반으로 과징금 338억원을 부과받았다
- 허가 없는 원전 설비 교체·시공과 안전조치 위반이 주요 과징금 사유로 확인됐다
- 같은 기간 과태료 45건도 부과돼 출입통제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태료 45건 적발…4억 3700만원 부과
허가없는 설비교체·시공…안전관리 부실
이건태 의원 "관리·감독체계 바로잡아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허가 없이 원전 설비를 교체·시공하거나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부과된 과징금이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안전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총 4건, 338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과태료는 45건, 4억3700만원이 부과됐다.
거액의 과징금은 주로 원자력안전법상 허가절차와 안전조치 위반에 집중됐다. 지난 2023년에는 한빛 5호기 용접 오류와 새울 3·4호기 건설변경허가 전 기자재 시공으로 총 54억원이 부과됐다.

또 2024년에는 고리 3호기 등 16개 호기에서 허가 없이 기기를 설치·교체하는 등 24건의 위반이 적발돼 180억 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올해도 한빛 5호기 배수밸브의 허가 없는 교체·사용 등 허가절차와 안전조치 위반으로 104억5250만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됐다.
기본적인 안전관리와 보안 의무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과태료 처분 45건 가운데 '방사능방재법' 위반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자력안전법' 위반 8건, 환경 관련 법령 위반 7건, 소방·위험물 관련 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각각 4건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타인 출입증 사용, 미승인 동승자 출입, 출입증 확인 누락 등 출입통제 위반과 물리적 방호 기록·비치 부실이 확인됐다. 방사성폐기물을 필요한 승인 절차 없이 자체처분한 사례도 있었다.
이건태 의원은 "원전 운영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이행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과징금을 내고 개별 위반을 시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내부 점검에서 법 위반을 걸러내지 못한 원인을 밝히고 관리·감독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