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오세훈 시장 항소심 선고가 신속하다며 지적했다
- 김혜경 여사 대법원 판결은 1년 5개월째 지연됐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김용 부원장 사건도 장기 지연됐다며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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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1심 판결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지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야당에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정권에는 느리고 친절하게가 사법부의 원칙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금요일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의 1심 선고는 지난 7월 22일이었는데 3개월 만에 2심이 선고된다"며 "엄청난 속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5월 12일 2심에서 유죄와 벌금형이 선고됐다"며 "선거법 사건은 '6·3·3 원칙'에 따라 2심 선고 후 3개월 만에 최종심이 나왔어야 하지만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23년 11월 1심 선고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지난해 2월 2심 선고가 나왔다"며 "그로부터 1년 8개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 서울시장의 2심 선고는 1심 판결 후 단 3개월 만에 나오는데 대통령 부인과 최측근의 최종 판결은 1년이 넘도록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단히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과 국민은 탄핵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사법부 또한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로 권력의 외압을 이겨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