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거래소가 19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표준평가모델 개편안을 발표했다.
- 우주항공·로보틱스·반도체 설계 등 신산업 평가모듈을 확대했다.
- 사업화 가능성 검증과 전문평가기관 내부통제·분쟁조정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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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자문인력 4명→6명 확대…연내 개편안 확정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심사에 활용하는 표준 기술평가모델을 개편한다.
우주항공과 로보틱스, 반도체 설계 등 신산업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기업의 기술력뿐 아니라 사업화 가능성까지 검증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전문평가기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와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한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표준 기술평가모델 고도화 및 전문평가 운영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술특례상장 주관사와 전문평가기관, 벤처캐피털(VC), 상장 준비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거래소는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거래소는 지난 5월 표준 기술평가모델 고도화와 전문평가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9월 용역을 마무리한 데 이어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연내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술특례상장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산업별 특성과 핵심 경쟁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있다.
우선 기존 표준 기술평가모델의 평가 지표를 정비한다. 전문평가기관 인터뷰와 심사역 의견수렴, 산업별 핵심 성공요인 분석, 기존 평가보고서 검토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상장심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평가항목은 가급적 제외한다. 업종과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변별력이 낮은 지표도 정비 대상에 포함했다.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평가모델의 분류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산업모듈과 기술모듈을 구분하는 이원화 구조는 유지하되 신산업 관련 기술모듈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산업모듈은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소재·부품·장비 ▲서비스·기타 등 기존 5개 분야를 유지한다.
기술모듈은 기존 ▲인공지능(AI)·빅데이터 ▲실감형 콘텐츠 ▲이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청정에너지 등 4개 분야에서 ▲AI ▲이차전지·ESS ▲청정에너지 ▲반도체 설계·지식재산권(IP) ▲사이버보안 ▲우주항공 ▲로보틱스 등 7개 분야로 개편한다.
특히 반도체 설계와 사이버보안, 우주항공, 로보틱스 등 기술 분야를 별도 평가모듈로 마련해 산업별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방침이다.
기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산업모듈을 하나 또는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기술모듈 역시 융복합 기술의 특성을 고려해 복수 선택을 허용한다.
전문평가 운영체계도 손질한다. 평가를 신청하는 기업과 전문평가기관이 평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절차를 표준화한다.
이를 위해 기술사업계획서 표준 목차와 작성 가이드, 제출 자료 목록을 사전에 제공한다. 평가수수료도 국내 기업 3000만원, 외국 기업 3500만원으로 현실화해 평가의 내실을 높일 계획이다.
기업이 평가에 유리한 업종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핵심 경쟁력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기술모듈을 회피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거래소는 업종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평가모듈 선택의 적정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인력 구성도 확대한다. 기존 박사 3명과 변리사 1명 등 4명으로 구성했던 자문인력을 산업계 또는 사업화 전문가 1명을 포함한 총 6명으로 늘린다.
기술 자체의 우수성뿐 아니라 실제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평가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은 내부통제 가이던스 이행 현황과 수익사업 수임 정보를 반기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도 규정에 명문화한다. 다만 재평가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이와 함께 전문평가기관의 신규 선정과 편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역량 진단 지표를 확대한다. 정기 평가 결과를 평가업무 배정에 활용하고 우수 평가기관에는 업무 배정을 확대하거나 신규 제도에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술특례상장은 현재 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전문평가 결과가 상장 추진의 주요 관문으로 작용하는 만큼 평가 기준의 적정성과 평가기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민경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부이사장은 "기술특례상장제도가 주요 상장 트랙으로 자리 잡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코스닥시장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특례상장의 첫 관문인 전문평가제도의 신뢰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