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이 19일 12월 결산법인 1193곳에 감사인 지정을 사전통지했다
- 대상은 상장사 849곳과 비상장사 344곳으로 전년보다 37곳 감소했다
- 금감원은 의견을 검토해 11월 12일 감사인 지정 결과를 본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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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474사·연속 719사…다음 달 12일 본통지 예정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2월 말 결산법인 1193개사를 대상으로 2027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결과를 사전통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회사는 전년 같은 차수(1230개사)보다 37개사(3.0%) 감소했다.
이번 사전통지 대상은 상장사 849개사와 비상장사 344개사다. 상장사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소속은 202개사, 코스닥시장 622개사, 코넥스시장 25개사다.
지정 유형별로는 주기적 지정이 404개사, 직권 지정이 789개사다. 이 가운데 올해 새로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474개사이며, 나머지 719개사는 기존 지정 사유에 따라 2년차 이상 연속 지정된 회사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이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지정 방식은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으로 구분된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주기적 지정 대상 404개사 가운데 신규 지정 회사는 92개사다. 상장사가 88개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가 4개사다. 나머지 312개사는 2024~2025년 주기적 지정 대상에 포함된 회사로, 기존 감사인이 2~3년차 감사를 이어간다.
새로 주기적 지정을 받은 상장사 88개사의 평균 자산 규모는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8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 평균 자산 규모는 유가증권시장이 3조8000억원, 코스닥시장이 1633억원이다. 신규 지정 상장사 중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는 7개사,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회사는 8개사다.
직권 지정은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예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이번 직권 지정 대상 789개사 중 신규 지정 회사는 382개사다. 상장사가 148개사, 비상장사가 234개사다. 신규 지정 상장사를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28개사, 코스닥시장 96개사, 코넥스시장 24개사다.
신규 직권 지정 사유로는 상장예정이 222개사(5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이 106개사(27.7%)였으며,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대상도 13개사 포함됐다.
나머지 407개사는 기존 지정 사유에 따라 연속 지정됐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기존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거나, 감사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감사인을 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지정 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회사와 감사인은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지정 사유와 지정감사인, 지정기간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정 결과에 이견이 있는 회사는 사전통지 공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본통지 이후에도 1주 이내에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재지정을 원하는 회사는 요청 공문과 사유서 등 관련 서류를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재지정은 기존에 배정된 회계법인보다 상위 또는 하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요청하거나, 같은 집단에 속한 다른 회계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상향·하향 및 동일 감사인 군(群)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에 한해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하향 재지정은 주기적 지정, 상장예정, 회사 요청을 사유로 감사인이 지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됐거나 지정된 회계법인이 해당 회사의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도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비감사용역 수행이나 재무적 이해관계 등 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한 의견은 가급적 회계법인을 통해 일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직권 지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비상장사와 코넥스 상장사는 '지정기간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다만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비상장사 등의 잦은 감사인 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해당 회사가 최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인 2주 이내에 연장을 요청하면 이번 지정기간을 포함해 최대 3개 사업연도 범위에서 동일한 감사인을 우선 지정받을 수 있다. 연장 요청은 1회만 가능하다.
지정감사인도 감사계약 체결에 앞서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이나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 체결 전에 이를 해소해야 하며,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11월 12일 감사인 지정 결과를 본통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예상 일정에 따르면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이달 29일, 본통지 이후 재지정 요청 기한은 11월 19일이다. 실제 제출 기한은 통지서 수령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공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본통지 이전에도 양측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한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산업 분류와 산업전문가 참여 등 감사인과 협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워 연장을 신청하면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약 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