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독일·프랑스는 16일 영국 자동차산업의 유럽산 지정에 합의했다
- 영국은 중국산 전기차 관세 등 EU 무역방어 조치를 따라야 한다
- EU·영국은 다음달 20일 정상회담에서 자동차산업 편입을 논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다음달 20일 양측 간 관계 재설정을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가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범위에 포함시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국이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산 전기차(EV)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EU의 무역방어 조치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영국은 그 동안 줄곧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메이드 인 유럽'에서 제외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음달 양측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영국 자동차 업계를 '메이드 인 유럽' 공공조달 제도에 포함시키는 대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정책을 EU와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양국 잠정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유럽 기업에만 공공조달과 각종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는 '메이드 인 유럽' 규정을 EU 27개 회원국뿐 아니라 '2020년 1월 1일 당시 EU 단일시장의 일부였던 다른 유럽 파트너'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이전까지 EU 단일시장에 속했던 영국 자동차업체들도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영국이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비롯해 EU의 무역방어 조치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일본과 한국, 터키 등 그동안 자국 자동차업계의 참여를 요구해 온 다른 교역 상대국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영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일반 수입관세인 10%만 부과하고 있다. 반면 EU는 지난해부터 최고 4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이 EU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대중 무역정책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EU 내 1,2위 경제 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원칙적으로 영국을 배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영국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프랑스와 독일의 제안일 뿐이며 아직 EU 차원의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도 "영국이 '메이드 인 유럽'에 포함된다면 영국 자동차산업과 일자리,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요구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너선 레이놀즈 영국 산업통상부 장관 최근 이 같은 EU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14일 "EU와 관련된 무역방어 관세를 포함해 어떤 무역 결정도 오직 영국의 국익에 따라 이뤄질 뿐이며 다른 나라의 요구 때문에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2024년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했고 산업계의 필요에 따라 계속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필요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방어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은 완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합의안에는 독일의 요구를 반영해 EU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2035년 승용차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90% 감축안에서 남은 10%를 저탄소 철강이나 지속가능 연료로 상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배출 규제 완화와 재생가능 연료 우대, 기업 차량의 전기차 전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프랑스와 독일은 올여름부터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 왔다. 프랑스는 중국 업체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중심의 강력한 보호정책을 주장한 반면, 독일은 영국 등을 공급망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절충안을 모색해 왔다.
다만 이번 초안은 아직 양국 입장이 최종 조율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관계자들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전하면서도 일부 탄소배출 규정은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종안이 마련되더라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