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허성무 의원은 16일 기초생활수급자 61만 세대가 에너지바우처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 지난해 수급가구 201만 세대 중 30%가 지원받지 못해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 에너지바우처 선정 기준과 지원액 산정 방식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1만명 중 61만명 제외…30% 사각지대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산정방식도 '주먹구구'
허성무 "지원대상·지원액 등 제도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기초생활수급자 201만명 중 61만명이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30% 이상이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기초생활수급자 30% 이상 제외…소득기준 적용 안해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성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약 201만 세대 가운데 61만 세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아래 그림 참고).
최근 5년간(2021-2025년) 에너지바우처 집행된 예산은 ▲2021년 806억원 ▲2022년 1923억원 ▲2023년 2200억원 ▲2024년 4365억원 ▲2025년 4145억원으로 총 1조 3439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그리고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발급 가구는 ▲2021년 163만 7000세대 중 77만 7000세대 ▲2022년 169만 9000세대 중 113만 3000세대 ▲2023년 178만 8000세대 중 122만 5000세대 ▲2024년 188만 4000세대 중 125만 8000세대 ▲2025년 201만 3000세대 중 140만 세대에 지원됐다. 지난해에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61만 세대(30%)가 혜택에서 제외된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에너지바우처가 에너지취약 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이지만 다른 기초생활 보장급여와 같이 소득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산정방식도 주먹구구
사각지대도 문제이지만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결정 과정도 문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복지부 장관, 각 부처 차관,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해 급여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기후부와 금액을 산정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하는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급여가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성무 의원은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바우처 역시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법적 근거에 따라 수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여액도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은 2025년 2월 28일 '에너지급여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에너지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수급자의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해 수급대상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급여 결정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