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025년 가족휴가제 이용자는 7859명으로 대상자의 1.65%에 그쳤다
- 서비스 제공기관 부족에도 미이용 사유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
- 전진숙 의원은 이용 저조 원인 파악과 실질적 확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치매·중증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쉴 시간을 주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실제 이용 비율이 이용 가능 수급자의 1.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용 대상과 한도를 계속 넓혀왔는데도 이용하려다 포기한 인원과 그 사유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47만6784명이었지만 실제 이용자는 7859명(단기보호 2161명, 종일방문요양 5698명)이었다. 이용률은 2016년 0.07%에서 2020년 0.40%, 2023년 0.48%, 2024년 0.94%로 올랐으나 2024년까지 한 번도 1%를 넘지 못했다. 올해 1분기 이용률은 1.11%다.
이 제도는 2014년 치매 수급자 가족을 위한 '치매가족휴가제'로 단기보호급여가 처음 도입됐고, 2016년 종일방문요양급여가 추가됐다. 2024년에는 치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로 대상을 넓혀 지금의 이름이 됐다. 이용 한도도 2024년 단기보호 연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 20회에서 올해 12일 또는 24회로 늘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부족하다. 2025년 종일방문요양 제공 가능 기관은 3344개소지만 실제 제공 실적이 있는 기관은 532개소로 15.9%에 그쳤고, 나머지 2812개소(84.1%)는 실적이 없었다. 단기보호는 제공 가능 기관 508개소 중 170개소(33.5%)만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실적이 없는 기관의 미제공 사유에 대해 별도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인 파악이 어려운 데는 관리 구조도 한몫한다. 가족휴가제는 수급자나 가족이 기관에 직접 문의·예약한 뒤 급여계약을 맺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에 등록된다. 계약 이전 단계의 문의·신청·예약과 미이용 내역은 관리되지 않아 기관 부족, 예약 실패,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중 무엇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는지 알 수 없다.
전진숙 의원은 "가족휴가제는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돌봄 가족에게 쉴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실제 이용 비율이 여전히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이용하지 못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