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6일 안동시장 정책보좌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 A씨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에게 책임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 안동시장 주변 구속자가 5명으로 늘며 공무원노조가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동시공무원노조 "권기창 시장 공식 사과·입장 표명 요구"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등에게 책임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권기창 안동시장 정책보좌관이 구속됐다.
16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시장의 정책보좌관 A씨(5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사유로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6·3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안동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안동시 공무원 등에게 책임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원 모집 과정에 안동시 공무원들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안동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날 권 시장의 정책보좌관이 구속되면서 권 시장을 둘러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구속자는 A씨를 포함해 5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권 시장의 동생과 안동시 체육회 모 간부는 '6·3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안동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안동시 공무원 등에게 책임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됐다.
또 권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소통비서관은 산하기관 관계자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권기창 안동시장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산불 피해주민 임시주택 납품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B씨(40대)도 지난 14일 구속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임시주택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사업 수주 알선 대가로 약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기창 시장 주변 인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구속되고 '공무원 당원 모집 의혹'과 '산불 피해주민 임시주택 납품 비리 의혹' 등이 연쇄적으로 불거지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에 빠지자 안동시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손정우, 안동시 노조)이 "권기창 안동시장의 공식사과와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동시 노조는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시장의 입장 표명 요구와 함께 ▲시정 혼란에 대한 공식 사과▲경찰 수사 협조와 관련 자료 보존▲사건 관련자의 사실 진술과 가담자의 사죄▲시장의 관여 여부 및 책임·수습 방안 공개▲정치적 동원과 부당한 이권 개입을 막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