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은 14일 EU CSDDD 개편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 Omnibus I로 적용 대상은 줄었지만 실사 절차와 책임은 구체화됐다.
- 전문가들은 위험기반 실사와 조치 과정의 문서화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개편으로 규제 적용 대상은 축소됐지만, 기업이 이행해야 할 실사 절차와 책임은 더욱 구체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유럽 로펌 Frank Bold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DDD 실무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CSDDD는 기업의 사업활동과 가치사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상의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완화하기 위한 실사 의무를 규정한 EU 지침이다.

최근 Omnibus I에 따른 제도 개편으로 CSDDD의 적용 범위와 준수 방식에 변화가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규제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종은 EU ESG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Frank Bold와 두 번째 공동 세미나를 열고 CSDDD의 법적 구조와 현지 규제 동향, 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영일 세종 ESG센터장이 'Omnibus I 이후 CSDDD 준수의 법적 요구사항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Omnibus I 이후 달라지는 CSDDD의 법적 구조와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의무, 가치사슬의 범위 등을 설명했다.
그는 "Omnibus I로 적용 대상 기업은 크게 줄었지만, 우선순위화·예방·모니터링·보고 등 실사의 핵심 절차까지 최대조화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의 내용은 오히려 더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실제 의무는 관할 회원국의 전환법에서 발생하는 만큼, 법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아직 판단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데서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실사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개념으로 '위험기반 실사'와 '적절한 조치'를 제시했다.
실사 범위는 자회사와 활동사슬 내 직·간접 협력사까지 폭넓게 살펴보되, 심층평가는 위험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의 적절성은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 해당 기업의 영향력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결과를 보장하라는 의무가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다했는지를 묻는 '수단의 의무'이므로, 각 단계의 판단 근거를 조문과 연결해 기록해 두는 것이 감독과 분쟁에 대비하는 핵심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Frank Bold의 필립 그레고르(Filip Gregor) 기업책임팀 총괄이 'CSDDD 이행 과정에서의 주요 실무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레고르 총괄은 위험 식별과 우선순위 설정, 정보 수집, 예방·완화 조치, 모니터링 등 기업이 실제 실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현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했다.
그는 "실사의 목적은 공급망 지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사슬 안에 있는 사람과 환경의 여건을 실제로 개선하는 데 있다"며 "완벽한 공급망 지도에서 출발할 필요는 없고,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가진단 설문이나 정보 요청만으로 실사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레고르 총괄은 "자가진단 설문(SAQ)이나 정보요청을 실제 평가와 혼동해서는 안 되며, 핵심·전략 협력사와의 협력 관계를 수년에 걸쳐 쌓아가는 것이 유럽 실사의 모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사는 첫해부터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무엇을 했고 무엇이 부족하며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문서화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했다.
문제가 발생한 협력사와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SDDD는 문제가 생긴 협력사와의 거래를 곧바로 끊는 방식(cut and run)을 명시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만큼, 거래 중단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사 의무가 결과가 아닌 수단에 관한 의무라고 하더라도 실제 개선 효과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레고르 총괄은 "CSDDD가 결과가 아닌 수단에 대한 의무인 것은 맞지만, 그 절차가 충분히 적절했는지는 결국 실제 결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시정 조치가 적절한지를 가르는 기준은 그 조치가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 위험을 줄이고 부정적 영향을 끝내는지 하나뿐이며, 효과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할 수 없는 조치는 CSDDD상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세종 규제그룹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이번 세미나가 Omnibus I 이후 변화한 CSDDD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 ESG센터는 앞으로도 글로벌 ESG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