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일본 후생노동성이 14일 근무 간 인터벌 제도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 일본 기업의 제도 도입률은 2025년 6.9%에 그쳤다
- 노동계는 11시간 의무화를, 경영계는 유연한 적용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럽은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노동계 "11시간 이상 법제화" vs 경영계 "인력 부족"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에서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일정 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근무 간 인터벌 제도'가 좀처럼 확산하지 않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제도 도입률은 6.9%에 그쳤다. 영국·프랑스·독일이 원칙적으로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의무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 확산과 법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법제화를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력 부족과 업무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4일 후생노동상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의 노동조건분과회를 열고 근무 간 인터벌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근무 간 인터벌 제도는 근무 종료 시점부터 다음 근무 시작 시점까지 일정한 휴식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본은 2019년 시행된 개정 노동시간 등 설정개선법을 통해 사업주의 노력 의무로 규정했지만, 법률상 휴식시간의 구체적인 기준은 정하지 않았다. 기업별로 휴식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구조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5년 취업조건 종합조사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기업 3820곳 가운데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6.9%에 불과했다. 도입 기업의 평균 휴식시간은 10시간51분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의 도입률이 20.1%였지만, 30~99명 기업은 6.1%에 그쳤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제도 도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고 검토도 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은 78.7%에 달했다. 복수응답으로 이유를 물은 결과 '초과근무가 적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57.3%로 가장 많았다. '제도를 알지 못했다'는 응답은 19.9%, '인력 부족이나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도입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응답은 9.4%였다.

일본 정부는 업종별 제도 도입 안내서를 제작하고 새롭게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확산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도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해 2028년까지 도입률을 15%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후생노동성이 설치한 전문가 연구회도 2025년 보고서에서 "의무화를 시야에 두고 법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제도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사 간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노동자 대표로 분과회에 참석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는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1시간 이상의 인터벌 규제를 노동기준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규제 강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꾸려가는 상황"이라며 "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 노사가 협의해 개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유럽 주요국은 일본보다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은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 시작까지 11시간의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해진 휴식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대체 휴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반적인 근무 간 휴식 규정은 없지만, 항공기 조종사와 상업용 차량 운전자 등 일부 직종에는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다.
이날 분과회에서는 업무시간 외에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논의됐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은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현재 이 권리를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