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지역기업 규제 개선 과제 75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 해상풍력 사용료 기준 개선과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등을 요청했다.
- 외국인 고용 확대와 공장·교통·산업단지 규제 완화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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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헌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상풍력 공유수면 사용료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등 지역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75건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충남북부·화성·울산·여수·대전 등 5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간담회를 열고 발굴한 규제합리화 과제 75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표적인 건의 사항은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개선이다. 현행 제도는 바다와 가장 가까운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해 인근 섬이 적은 동해안의 경우 서해안보다 사용료가 수십 배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해상풍력 사업의 특성과 바다의 이용가치를 반영한 별도 산정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직무대리자의 겸직 허용을 건의했다. 조선업계는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고용허용 비율 유지와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의 취업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지역별로 다른 공장 간이창고 건축자재 기준을 통일하고, 고속·시외버스 차령 연장과 산업단지 입주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지역은 달라도 인력난과 외국인노동자, 안전관리자 고용 문제는 곳곳에서 반복됐다"며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제도를 고치고, 지역별로 현장에 맞게 풀어가는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4분기에도 목포·광주상공회의소에서 순회 간담회를 열고 추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heone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