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올여름 영화 ‘오디세이’가 1200만 관객을 기록했다.
- 극장업계가 특별관 스크린쿼터 기준 유연화를 요구했다.
- 업계는 변화한 시장에 맞춘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올 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달궜던 영화 '오디세이'가 최종 스코어 1200만 대로 상영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수년간 위축됐던 극장 관객 수를 외화가 떠받치면서 스크린쿼터 제도 현실화 목소리가 한층 뚜렷해졌다.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는 국내 영화관이 연간 일정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최근 영화 상영 환경 변화 및 특별관(IMAX·4DX 등) 보급 확대에 따라 현실화 및 개정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다.

현행 스크린쿼터 규정은 연간 일수(365일)의 5분의 1(73일) 이상 의무 상영 일수를 준수해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제40조에 따라 전국의 모든 영리 목적 상설 영화상영관에 적용된다. 비상설 상영장, 외국영화 전용 및 예술, 독립영화 전용관에는 일부 적용이 제외되지만 다수의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선 개별 스크린(상영관) 단위로 일괄 적용된다.
특히 올해 탄력을 받은 현실화 논의의 주요 핵심은 특별관(IMAX, 4DX, 돌비시네마 등)의 할당 비율 유연화다. IMAX나 돌비 시네마 등 규격 특화 상영관은 대형 외화 텐트폴 상영 시 국내 영화 관람 수요가 몰리면서 연일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스크린(상영관) 단위로 국내 영화 73일 상영이란 할당을 채우기 위해 관객 수요가 폭발하는 외화 신작을 교체 상영해야 한단 점이 문제다. 일명 '용아맥(용산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오디세이' 같은 작품을 보고 싶은 관객들이 특수관에서도 한국 영화를 틀어야 하는 현실 탓에 관람 기회를 놓칠까 전전긍긍해야 한다는 점이 파행으로 지적됐다.
이런 점에서 극장 측과 다수의 영화 관람객들은 극장 스크린 전체 제한이 아닌, 극장 전체에 의무상영 비율을 할당하거나 특정 관에서는 유연하게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수 상영관에 한해 산정 기준을 '상영관 단위'가 아닌 '극장 단위'로 통합해 합산하면 관객 수요가 몰리는 영화를 특수관에서 1년 내내 상영할 수 있게 된다.
스크린쿼터제가 도입되고, 현재의 의무 상영 비율이 고정된 지 꽤나 시간이 흐른 것도 사실이다. 1966년 해당 제도가 도입됐고, 2007년 한미 FTA 때 현행 비율이 확정됐다. 그 후 20년이 지나면서 영화 시장도 급격한 성장과 하락을 반복해왔다. K무비의 명성과 완성도, 작품성에 전 세계 영화 시장이 들썩이는가 하면, 코로나 팬데믹과 OTT의 역습이 맞물리며 '잃어버린 7년'을 지나오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투자, 제작 위축과 한국영화 극장 개봉 편수가 줄어든 현재 상황에 더욱 맞는 법과 제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선 한국 영화를 형식적으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작품 제작, 투자, 유통과 연계된 실질적인 지원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요지다. 중소규모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시장 보호를 위해 독립, 예술영화 쿼터제 도입 등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된다.
영화 홀드백(극장에서 개봉한 뒤 OTT·IPTV·VOD 등 다른 유통 채널로 넘어가기 전까지 두는 유예 기간) 제도를 필두로 영비법 개정안 논의가 여전히 한창이다. 극장, 제작·배급, 창작진을 비롯해 OTT 플랫폼까지 다양한 주체가 다른 이해관계를 내세우며 결론이 늦어지고 있지만 낡은 제도는 이미 힘을 다했다. 홀드백 제도와 함께 영비법에 담길 스크린쿼터제 현실화도 본격적으로 되짚어봐야 할 때다.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