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이용자 수익 반환하라"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아이오와와 캔자스를 포함한 8개 주가 14일(현지시간)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챗GPT가 아동에게 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각 주는 챗봇이 아동에게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전국 주법원에 각각 제출됐다.
주들은 법원이 오픈AI에 아동 대상 챗GPT 작동 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회사가 미성년 이용자로부터 얻은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명령도 요청했다.
오픈AI를 처음 제소한 것은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이다. 지난 6월 비슷한 주장을 담은 소송을 냈다.
오픈AI는 이번 건 외에도 챗GPT가 총기 난사나 다른 폭력 행위를 도왔다는 주장이 담긴 소송 수십 건에 직면해 있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