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4일 법원은 생후 2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를 구속했다
- A씨는 11일 오산 자택에서 우는 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 국과수는 딸이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헌 기자= 경기 오산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홍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로 자택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부인하자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B양이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냈다.
heone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