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교홍 의원이 14일 이은해의 유족연금 부정수급을 지적했다
- 이은해는 남편 사망 후 28개월간 1300만원을 수령했다
- 국민연금공단은 수감 중인 이은해의 연금 환수가 어렵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환수율 높이기 위해 협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은해가 남편 사망 후 1300만원 상당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환수 대책이 촉구됐다.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 국민연금 지급을 취소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이 씨는 가평에서 부군을 계곡에서 다이빙하도록 해 사망하게 했는데 유족연금이 나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달 46만원씩 28개월동안 1300만원을 챙겼다"며 "환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현재 수감 중이기 때문에 환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5년 동안 유족연금 부정수급액이 4억원 정도로 환수는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례와 유형을 잘 해서 관계 기관과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냥 익사로 처리됐고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지급했다"며 "언론이 공개한 다음 신속하게 중지해 오히려 잘못 지급된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허위로 신고받은 경우도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