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은 14일 김우영 민주당 의원을 폭행 혐의로 송치했다
-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박정훈 의원과 언쟁 중 몸싸움을 벌였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지난해 국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행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7일 김 의원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박 의원과 언쟁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의원이 박 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뒤 욕설과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의원은 같은 해 10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자신에게 보낸 '박정훈입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도 함께 노출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이튿날 김 의원을 폭행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함께 고발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관리·처리하는 주체가 정보를 유출한 경우와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경우는 다르다"며 "김 의원의 행위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