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경찰청이 14일 유서 단서로 불법사채업자 20명을 검거했다
- 경찰은 고금리 대출·불법추심 혐의로 2명을 구속했다
-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생계지원 등 보호·지원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경찰청이 50대 여성의 유서 내용을 단서로 불법 사채업자 20명을 검거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속된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8명에게 3800만 원을 불법대출하고 연 66~328%의 이자를 적용해 총 4241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피의자 40대 남성 B씨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명에게 4703만 원을 빌려주고 연 184.5~578.2%의 이자율을 적용해 6005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채무자 9명에게 금융계좌 등 접근 매체를 넘겨받아 보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C씨의 유서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금융 거래·통신내역 분석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 6명과 계좌명의자 14명을 특정했다.
C씨는 구속 피의자 2명으로부터 2000여만 원을 빌린 뒤 지속적인 독촉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가족에게까지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족의 보호·지원 차원에서 '희망 틔움 통합지원단'과 협력해 긴급생계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고통을 호소하며 딸을 보호해 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남긴 만큼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업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