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원주환경청이 14일 공공폐수시설 기준초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 관할 시설 11곳은 수질기준을 22회 초과했다
- 전북환경청은 필수 노르말헥산 검사를 누락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1년부터 4년여간 담당 부서에 통보조차 안 해
전북환경청, 필수검사 누락…2023년부터 미실시
어기구 "명백한 관리 부실…책임 철저히 물어야"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수질기준을 초과했지만 관할 환경청이 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설에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수질검사까지 누락되면서 환경청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 관할 공공폐수처리시설 11곳은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수질기준을 총 22회 초과했다.
그러나 원주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는 기준 초과 사실을 환경평가과에 한 차례도 통보하지 않았다. 여러 해에 걸쳐 수질기준을 넘겼지만 관련 부서에 알리지 않아 후속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은 개발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한 수질 관리기준이다. 일반적인 법정 방류수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실제 한강유역환경청 자료에 따르면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의 부유물질(SS) 협의기준은 리터당 5밀리그램(mg/L)으로 법정기준인 10밀리그램(mg/L)의 절반 수준이다. 법정 방류수 기준을 지켰더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했다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셈이다.
같은 시설에서 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충북 음성 유촌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 5개 항목에서 협의기준을 초과했다.
원주환경청은 같은 해 9월 시설 개선과 관로 정비 등을 완료했다고 보고했지만, 2024년 3월과 6월, 7월에도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필수 수질검사를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할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한 곳은 별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기본 수질항목 외에 노르말헥산 검사도 실시해야 했다.
그러나 작년 점검 결과 2023년부터 해당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권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수질기준 초과 사례가 이어졌다. 충북 진천 산업단지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총질소(T-N) 협의기준 초과와 개선조치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
충남 당진 송산2 일반산업단지도 2023년 총질소 농도가 협의기준인 15밀리그램(mg/L)을 넘어 최대 16.8밀리그램(mg/L)을 기록했다.
어 의원은 "폐수 기준을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도 담당 부서에 알리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검사까지 빠뜨렸다면 환경청이 존재 이유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 해에 걸친 통보 누락과 검사 공백을 단순한 실무 착오로 넘겨서는 안 된다"며 "반복 초과의 원인과 검사·통보 누락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