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청 폐지 열흘 뒤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했지만 준비 부족이 현실화했다
- 중수청은 인력·전산시스템 부족으로 사건 수사와 피해자 구제가 지연됐다
- 정부는 사건 이첩 기준을 마련하고 수사 공백과 피해자 혼선을 막아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청이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지 열흘이 넘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이뤄졌지만 출범 전부터 우려됐던 준비 부족과 혼선이 현실화하고 있다. 새 수사기관은 아직 제대로 된 수사 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그 사이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중수청의 출범 초기 상황은 우려스럽다.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만 충원한 채 문을 열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사건 접수와 배당 등 일부 기능만 가동 중이다. 사건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오는 12월 초에야 개통될 예정이다. 일부 수사 서류는 여전히 수기로 작성하고, 청사 내부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실제 수사 착수도 더디다. 지난 10일까지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은 459건이지만 8일 기준 실제 이첩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경찰의 사건 통보가 반드시 이첩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7일까지 중수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82건 역시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중수청만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는 데 있다. 검찰청 폐지 당시 기존 검찰의 미제사건은 18만건이 넘었다.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로 역할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사건 이관과 보완수사를 둘러싼 혼선도 우려된다. 수사기관 사이에 사건이 오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거 확보의 적기를 놓칠 위험은 커진다.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사건을 어느 기관이 책임지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강화한다는 개혁의 취지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개혁의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면 그 과정에서도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 범죄피해자에게 하루하루의 수사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불편이 아니다. 피해 회복의 기회가 늦춰지고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채 불안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수사 공백을 최소화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내년 2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경찰과 중수청 간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사건 이첩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사건은 우선 처리하고, 기존 미제사건의 장기 계류 현황도 집중 관리해야 한다. 인력 충원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서두르는 동시에 수사기관이 바뀌더라도 피해자가 담당자와 사건 진행 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검찰청 간판을 얼마나 빨리 내렸는지, 새로운 수사기관을 예정대로 출범시켰는지에 달려 있지 않다. 국민이 이전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개혁의 성과는 정치권이 가져가고 그 과정의 혼란과 고통은 범죄피해자들이 떠안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