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케이뱅크가 14일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대상을 확대했다
- 담보 대상은 공동주택과 상가·오피스텔로 넓어졌다
- 시설자금 대출은 최대 10억원,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운전자금 이어 시설자금 취급…부동산임대업 대출 대상 포함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상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 물건을 공동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 대출을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담보 범위는 KB부동산 및 자동가시선정모형(AVM) 시세 조회가 가능한 공동주택과 상가·오피스텔로 확대된다. 자금 용도 역시 시설자금까지 넓어져 기존 시설자금 대환이나 사업장 구입 목적의 신규 대출이 가능해진다.
시설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신규 최장 20년, 대환 최장 15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거치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아울러 부동산임대업도 대출 대상에 포함됐으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되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적용된다.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25년 2분기 말 1조6000억원에서 2026년 2분기 말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케이뱅크는 담보 물건과 자금 용도 확대를 통해 사업 성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담보 대상과 자금 용도 확대로 개인사업자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기업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년 중소법인 대출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