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3일 AI 학습데이터의 AI허브 연계를 의무화했다
- AI기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예외를 뒀다
-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원-윈도우 연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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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데이터 소재정보 원-윈도우 연계 확대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2027년 4월 시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사업 등으로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의무적으로 연계·제공하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원-윈도우'로 통합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부)는 국가 데이터 연계와 AI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사업을 통해 구축·산출된 AI 학습용 데이터의 확보·제공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 제공해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아 쓸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과기부가 2018년부터 운영해온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플랫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AI허브에는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사업으로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 945종이 개방돼 있다. 다만 사업 수행자가 영업비밀 보호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데이터를 연계·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데이터 연계·제공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고, 연계·제공된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조치도 취하도록 했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과기부가 2025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민간 데이터 소재 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 '원-윈도우'와 관련해 과기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과기부 장관이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의 원-윈도우 연계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원-윈도우는 지난 8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등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 88개와 연계돼 있다.
엄열 과기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시행되며, 과기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