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정경제부는 13일 원화 해외차입 신고기준을 500억원으로 상향했다
- 은행의 장기 외화차입은 1억달러까지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 원화증권 발행과 자금통합관리 등 외환규제를 연내 완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행 1억달러 초과 장기차입, 사후보고 전환
다국적기업 자금통합관리에 원화 허용…한도 2배 확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르면 올해 안에 해외에서 원화를 빌릴 때 적용되는 신고 기준이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아진다. 은행이 해외에서 1억달러를 초과하는 장기 외화자금을 빌릴 때도 사전신고 대신 사후보고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7월 19일 발표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원화의 해외 거래를 가로막는 외환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은행의 해외 차입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현재 외국환은행은 해외에서 5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장기 외화자금을 빌리려면 재경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는 신고 기준이 1억달러로 높아지고, 사전신고도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1억달러를 초과하는 장기차입은 거래 이후 2영업일 이내에 보고하면 된다.
은행의 원화차입도 외화차입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빌릴 때는 일반 개인이나 기업처럼 연간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재경부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500억원을 초과하는 장기차입에 대해서만 사후보고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빌릴 때 적용되는 재경부 사전신고 기준도 연간 1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상향된다. 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원화를 대출할 때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기준 역시 30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높아진다.
원화증권 발행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원화증권을 발행하려면 금액에 관계없이 재경부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앞으로는 500억원 이하 발행에 대해 사후보고가 허용된다. 다만 500억원을 초과하는 발행은 기존 사전신고 체계가 유지된다.
다국적기업이 해외 본사와 계열사 간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 외화만 사용할 수 있는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 제도에 원화도 포함된다. 자금통합관리는 다국적기업이 사전에 신고한 범위에서 계열사 간 잉여자금과 부족자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제도다. 정부는 원화 사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거래 한도도 기존 50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한됐던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의 해외 차입도 허용된다.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나 원화를 빌리는 데 제한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국내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차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 증권거래에 필요한 결제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선물환포지션,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은행에 이미 적용 중인 건전성 관리제도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원화자금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환위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환거래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위험 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고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