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야는 13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충돌했다
-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대 근거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은 각하율 99.6%를 근거로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범여권은 제도 도입에 반대 논리를 펴 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었고, 국민의힘은 도입 이후 사건 대부분이 각하됐다며 '제도 폐지론'으로 맞섰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재판소원 도입 시 국민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내놓은 자료를 겨냥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자료까지 내 '한 해 1만5000건 넘게 소송 지옥이 될 것'이라며 헌재가 감당을 못한다고 국민을 상대로 겁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청난 피해와 관련된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헌재에 자료가 없다"며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국민을 겁박하면서 쏟아낸 말들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다.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국민 앞에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반격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을 도입한 이후 99.6%가 각하"라며 "초기에 사건들이 다 몰렸을 텐데 전부 각하가 됐다. 없애야 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제도 도입의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다는 의혹도 거듭 꺼내 들었다. 곽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이 혹여라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재판소원이라도 받아볼까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국민의 의구심을 딱 증명하는 결론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출석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장기화한 대법관 공석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손 처장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공석을 224일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묻자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 중 무엇이 우선하느냐는 질문에는 "(헌법 조문의) 문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가 헌법 규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추궁하자 "헌법 104조 2항의 해석의 문제"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의견을 내기 전에 개인적인 공적 기관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지난 1월 후보 추천 단계부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줄곧 평행선을 달려왔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