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차가원 대표는 13일 첫 재판에서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 재판부는 54억원 전세보증금 혐의의 공소사실 보완을 검찰에 요구했다
- 차 대표 측은 배상명령 기각과 건강 상태에 대한 고려를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기망행위와 편취 금액 연관성 불분명"
배상명령 놓고도 공방…11월 3일 재판 속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54억원의 전세보증금 편취 혐의와 관련해 기망행위와 편취 금액 사이의 연관성이 불분명하다며 검찰에 공소사실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차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차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지급받았으나, 약정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뒤 보증금 54억원을 지급받고도 자신이 이행하기로 한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전세보증금 편취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의 전세보증금 편취 부분은 기망한 내용과 편취 금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불충분하다"며 "기망행위와 편취 금액 사이의 상관관계가 드러나도록 공소사실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편취 사건 피해자 측이 신청한 배상명령을 두고도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차 대표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대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갖고 있어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명령 신청 기각을 구한다"며 임대차보증금 잔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적법한 점유 권한이 있는지도 쟁점이라고 밝혔다. 관련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반면 피해자 측 대리인은 해당 주택의 가치가 높지 않은 데다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경매 등을 통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배상명령 신청의 적법성과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차 대표 측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요청하는 한편, 구속 전부터 앓아온 질환과 수감 중 건강 상태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증거인부 의견과 입증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검찰에는 전세보증금 편취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차 대표는 부동산 개발업체 피아크 그룹 회장 출신으로, 2023년 가수 MC몽과 함께 원헌드레드를 설립했다. 차 대표는 지난해 7월 갈등 끝에 원헌드레드를 떠난 MC몽을 상대로 120억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