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남경찰청은 13일 불법 성영상물 840만건 유포자 2명을 검거했다
- 피의자들은 타인 명의 계정 600여개로 영상물을 반복 유포했다
- 경찰은 범죄수익 7200만원을 추징보전하고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타인 명의 계정으로 불법성영상물 840만 개를 전문 유포한 전문 헤비업로더 2명이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과 사전자기록위작·행사 등 혐의로 2명을 붙잡아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타인 명의의 아이핀 등 200여 개를 확보해 웹하드 계정 600여 개를 개설한 뒤 불법 성영상물 약 840만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일한 영상의 파일명만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 웹하드 사이트 13곳에 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 이용자가 파일을 내려받을 때마다 지급되는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약 9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약 72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뒤 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추가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계정의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웹하드 운영업체에 요청했으며, 해당 13개 사이트에서 관련 게시물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하더라도 수사망을 피할 수 없다"며 "해외에 있는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송환하고 남은 범죄수익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