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7차례 회의했다
- 대면회의는 2021년 2월 9일 한 차례뿐이고 6차례는 서면심의였다
- 중국산 식품 위해정보에도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는 없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국산 배추 유해물질 논란에도 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 없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최근 5년여간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중국산 식품 관련 위해정보가 잇따라 확인됐음에도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대책회의는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최 실적은 총 7차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면회의는 2021년 2월 9일 열린 회의 한 차례뿐이었다. 나머지 6차례는 모두 서면심의로 진행됐다.
2022년과 2024년에는 각각 한 차례 서면심의만 이뤄졌고 2023년에는 회의 개최 실적 자체가 없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올해에는 3월 한 차례 서면심의가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23일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위해정보를 확인한 이후 국무총리 또는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박 의원실의 질의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지난 9월 중국산 염색 줄기상추와 유황 훈증 죽순 관련 대응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반입 여부 확인과 검사 강화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식약처 등 관계부처의 대응 상황을 실무적으로 수시 점검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별 위해정보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와 별개로 반복되는 수입식품 안전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서면심의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다수 부처의 이해관계와 역할을 조정해야 하는 식품안전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서류 몇 장 돌려보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해식품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형식적인 심의를 넘어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