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광희 의원이 12일 경찰청 국감서 총경 행정업무 분산을 촉구했다.
- 최근 5년 경찰 직위전환은 119개로 군의 3.9%에 그쳤다.
- 경찰청은 내년 100개 직위 전환과 현장 재배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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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와 민생치안 현장으로...행정은 전문가에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12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행정 업무에 총경이 묶여있다"며 "경찰관을 수사·민생치안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국방부와 경찰청 제출자료를 각각 분석해 비교한 결과, 최근 5년(2022~2026년) 육·해·공군의 군무원 직위전환은 육군 2467개, 해군 472개, 공군 119개 등 모두 3058개였다. 같은 기간 경찰은 119개로 군의 3.9% 수준에 그쳤다. 인력 1000명당 누적 전환 수로 보면 군이 17.9개, 경찰이 0.9개로 약 20배 차이가 났다.

경찰은 2022년 103개를 전환한 뒤 2023년과 2024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지난해 12개, 올해 4개에 그쳤다. 반면 군은 인사·재정·계약·물자관리·정비 등 경찰에도 있는 업무를 군무원 직위로 꾸준히 전환해 왔다.
이 의원은 "직업군인 약 17만명, 경찰공무원 약 13만명이라는 조직 규모만 봐도 3000개 대 119개는 차이가 상당하다"며 "경찰관만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구조적 원인으로 임용자격 제한을 꼽았다. 경찰청 본청 재정담당관은 총경뿐 아니라 일반직 서기관도 맡을 수 있지만, 예산 집행·회계, 기록관리, 정보공개, 청사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경무담당관은 총경만 가능하다.
교육기관도 마찬가지다. 경찰대학 운영지원과장은 총경만 맡을 수 있는 반면, 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도 맡을 수 있다.
이 의원은 "결국 인사·급여, 기록관리, 정보공개 같은 업무를 총경이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내년 시·도경찰청 경리계장 17개, 경찰서 정보화장비계장 83개 등 100개 직위를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의 정체를 감안하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직위만 바꾸는 것으로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는다"며, 전환된 직위의 기존 경찰관을 수사·민생치안 현장 어디에 재배치할지, 이를 위한 직무교육 계획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경찰관이 수행하는 행정·지원업무 전수점검과 직무분석을 통한 전환 직위 발굴 ▲경무담당관·경찰대학 운영지원과장 등 전문행정 책임보직의 임용자격 재검토와 일반직 보직 개방 확대 ▲직위전환 이후 경찰관의 현장 재배치 실적 관리·평가를 경찰청이 추진할 3대 과제로 제시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세 가지에 대해 모두 공감한다"며 "꾸준히 세부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일반직 확대 방향을 묻는 질문에도 직무대행은 "일반직의 행정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그만큼 경찰관을 현장으로 전환하면 현장 영역 강화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경찰이 가장 필요한 수사와 민생치안 현장에서 일하고, 전문행정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직무대행이 약속한 세부 계획을 따로 보고받고, 내년 국정감사에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