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은석 의원이 12일 공정위의 건전성 지수 개발을 문제 삼았다
- OECD 주요국에 유사 사례가 없고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했다
- 정부의 점수화가 기업 신용도와 투자유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기업집단 건전성 지수' 개발을 두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데다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들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서도 경쟁당국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등을 종합해 점수나 등급을 매기는 유사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발주한 '기업집단 건전성 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와 국회입법조사처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지수 개발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OECD 주요국 유사 사례 없어…법적 근거도 불명확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기업집단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정량지표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공개되는 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종합해 시장에 보다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방식과 활용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단순한 정보공개를 넘어 기업집단의 구조와 행태 개선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담겨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제안요청서에는 개별 정보만으로는 기업집단 전반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보공개를 통한 시장의 압력만으로는 구조와 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구범위에도 건전성 평가체계와 정책환류 방안이 담겼다.
최 의원은 "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과 정부가 직접 평가기준을 마련해 기업별 건전성을 점수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연구용역에 평가체계뿐 아니라 정책환류 방안까지 포함된 만큼 향후 지수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것인지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검토 결과에 따르면 OECD 주요국 가운데 경쟁당국이 일반 대기업이나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내부거래·주식분산도 등을 하나의 점수로 평가해 기업별 순위나 등급을 공표하거나 규제기준으로 활용하는 동등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법률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제41조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과 지배구조, 출자 및 내부거래 등에 관한 개별 정보공개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종합해 기업집단별 건전성 점수나 등급·순위를 산정하고 공표하는 권한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행태를 평가해 점수나 등급으로 공표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발표 숫자 하나가 기업 신용도·투자유치에 영향"
최 의원은 기업별 업종과 성장단계, 지배구조 등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기업마다 업종과 사업모델, 성장단계, 지배구조가 형성된 배경이 모두 다른데 이를 몇 가지 지표로 묶어 하나의 건전성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일지 의문"이라며 "OECD 주요국에서도 동등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부터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하는 정량지표가 실제 기업경영에 미칠 파급효과도 지적했다.
그는 "기업을 경영해 본 입장에서 시장에 공개되는 정량지표는 단순한 참고자료로 끝나지 않는다"며 "정부가 발표한 숫자 하나가 기업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질 경우 기업의 평판과 신용도, 자금조달 비용, 투자유치, 거래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가 공표된다면, 기업들은 실제 경쟁력이나 경영성과보다 정부가 설정한 지표에 맞추는 데 더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시작한 제도가 기업에 또 다른 규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공정위에 연구용역 완료 후 최종보고서와 검토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와 OECD 주요국 사례, 기업경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와 정부가 직접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와 평가기준의 객관성, 국제적 정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지수 개발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행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가 오히려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추진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