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8일 이해승 후손 상대로 토지 매각대금 반환 소송을 심리했다
- 재판부는 반환액 산정과 후손의 인식 여부를 놓고 쟁점을 따졌다
- 오는 12월 17일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매각대금 산정 근거·양도소득세 상계 주장 등 확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78억원 규모의 토지 매각대금 반환 소송이 오는 12월 17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8일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 이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원고 소유인데 피고들이 상속·증여받아 매각했으니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것이 골자"라며 정부가 청구한 금액의 산정 근거를 확인했다.
이어 "다른 사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며 "실제 매매대금을 추적해서 알아봤느냐, 아니면 매매대금을 추적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산정했느냐"고 물었다.
후손들이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재판부는 후손인 이씨가 관련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추측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피고 측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상계 주장도 논의됐다. 재판부가 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자 피고 측은 1심에서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강제조정과 관련한 정부 측 입장도 확인했다. 정부 측은 내부 결재 문제와 판결문을 받아볼 필요성 등을 이유로 판결을 통한 해결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제출한 서면에 대한 추가 답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7일 오후 3시에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해승 후손들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받은 약 78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일본이 대한제국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해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1904년 2월부터 해방일인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 지위를 누린 인물이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이해승의 후작 작위 수여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판단했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이 한일병합에 기여한 공로로 귀족 작위를 받았다고 보고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가운데 192필지를 환수했다. 이에 후손 측은 이해승이 한일병합에 기여한 대가가 아니라 대한제국 황실 종친이라는 이유로 후작 작위를 받았다며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회는 이후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해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했다. 정부는 개정법을 근거로 토지를 다시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존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던 1필지 4㎡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2020년에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 소재 토지 13필지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소송 대상인 31필지는 당시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유보했던 토지다. 이후 대법원이 친일파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자 법무부는 해당 토지의 환수 가능성을 다시 검토했다. 법무부는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