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훈부가 8일 참전명예수당 기준을 높였다
- 기초 12만원·광역 11만원 미만 인상 권고했다
- 격차 해소 위해 2029년 초까지 개선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침 이행 땐 지방수당 평균 26.8만→30.6만원… 국가 지급액과 별도
연령별 차등·장기 거주요건 없애고 수당 명칭 '참전명예수당' 통일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가보훈부가 거주지에 따라 월 최대 52만원 차이가 나는 지방정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기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월 12만원, 광역자치단체는 월 11만원에 못 미치는 수당을 2029년 초까지 각각 해당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권고했다.
지침이 이행되면 광역·기초단체 합산 최소 지급액은 현재 월 14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에 대한 권고로, 즉시 지급액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정부 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을 지난 9월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정부 참전명예수당은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개로 각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2026년 국가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원이다.

현재 광역·기초단체 수당을 합친 지방정부 지급액은 전북 전주·정읍이 월 14만원으로 가장 적고, 강원 화천이 월 66만원으로 가장 많다. 전주·정읍은 광역단체가 4만원, 기초단체가 1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화천은 광역단체 6만원에 기초단체 60만원을 더한다. 전국 평균 지급액은 월 26만8158원이다.
새 지침은 지급액 상위 20%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평균을 토대로 인상 기준을 정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지역 때문에 기준액이 올라가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다.
인상 권고 대상은 월 12만원 미만을 지급하는 기초단체 89곳과 월 11만원 미만을 지급하는 광역단체 8곳이다. 보훈부가 제시한 비교 대상 기초단체 227곳, 광역단체 16곳 가운데 각각 해당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이다. 제주·세종의 기준액은 월 23만원으로 별도 설정했다.
이번 지침은 광역·기초단체의 인상 기준을 각각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2023년 지침에서는 두 단체의 합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한쪽 지급액이 많더라도 다른 쪽이 자체 기준에 못 미치면 인상하도록 했다. 가령 광역단체가 월 8만원, 기초단체가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지역은 현재 합산액이 23만원이지만, 광역단체 지급액을 11만원으로 올리면 합계가 26만원이 된다.
보훈부는 지침이 이행될 경우, 전국 평균 지급액이 월 26만8158원에서 30만6374원으로, 중간값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소 지급액은 14만원에서 23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최고·최저 지급액의 격차는 52만원에서 48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수치는 국가 지급액을 제외한 지방정부 수당의 광역·기초 합산액이다.
지급 요건도 정비한다. 일부 지자체가 80세·90세 등 연령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전입 후 1개월을 초과하는 거주기간을 지급 조건으로 두는 기준을 2029년 초까지 없애도록 권고했다. 광역단체에는 관할 기초단체 사이의 지급액 편차를 줄이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은 '참전명예수당'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보훈부는 2023년에도 참전수당 인상 지침을 발표했다. 이후 지방정부 평균 지급액은 월 18만3000원에서 26만8000원으로, 최소 지급액은 8만원에서 14만원으로 높아졌지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거주지에 따른 보훈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유공자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