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동대문구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고인 정씨가 8일 선처를 호소했다.
- 정씨 일당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35명에게 64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 법원은 정씨 최종 선고를 이달 29일 오전에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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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명목으로 135명으로부터 6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용역업체 관계자가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8일 오전 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중 정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정씨 등 11명의 일당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명목으로 135명으로부터 6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토지 매입률이나 지구단위계획 동의율, 시공 예정사 조건 등을 속여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줄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들로부터 조합 가입비 등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정모 씨와 한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 벌금 27억원·추징 43억원, 징역 5년·벌금 27억원·추징 27억원을 구형했다. 가담 정도와 범행 동기, 취득 이익에 따라 공범들에게는 징역 6개월~3년6개월, 벌금 300만원 등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정씨의 배임 액수를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피고인 정씨의 변호인 측은 배임 행위를 부인하며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오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열심히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는 이달 29일 오전에 열린다.
yuniya@newspim.com












